‘국립대총장 공백 최소화’, 교육부 “2순위 후보 임용제청”

‘국립대총장 공백 최소화’, 교육부 “2순위 후보 임용제청”

입력 2015-10-11 10:32
수정 2015-10-11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직접 임용 제청 방안도 검토

국립대가 교육부에 추천한 1순위 총장 후보자뿐 아니라 2순위 후보도 총장이 될 기회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앞으로 국립대 총장 후보자 가운데 2순위자도 필요하면 임용제청할 것”이라며 “1순위자가 부적격, 2순위자가 적격으로 판단되면 2순위자를 임용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후보자 재선정을 위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선제 방식에서 국립대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교육부의 임용제청에 따라 총장을 임명한다.

그동안 국립대는 후보자의 순위를 정해 추천했고, 교육부는 1순위가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관행적으로 1·2순위자를 모두 제청하지 않았다.

국립대의 뜻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사실상 1명의 후보가 추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국립대에서는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의 1순위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소송 등으로 재추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순위자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은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국립대가 복수의 총장 후보자의 순위를 정해서 추천하라는 규정은 없다.

지난 6월 정부법무공단도 교육부의 법률자문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순위를 정해 추천하더라도 제청권자가 거기에 기속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순위자를 추천하면 총장의 공석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학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1·2순위자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될 때 국립대에 재추천을 요구했음에도 장기간 추천되지 않으면 직접 임용제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 총장의 임기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국립대 총장의 임용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령에 따른 후보자 추천 방식의 정상화, 재정지원사업의 재정지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