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회식 때 스스로 과음하다 사고…대법 “업무상재해 아냐”

입력 2015-12-08 08:20
수정 2015-1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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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다.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 김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해 골반 등을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1심이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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