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획정은 위법” 예비후보들 행정소송 제기

“선거구 미획정은 위법” 예비후보들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6-01-04 09:47
수정 2016-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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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이 국회가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가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정승연(인천 연수), 민정심(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가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는 4일 국회를 상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국회가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을 의결하지 않아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못하게 됐으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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