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제초제로 가족 살해 40대女 2심도 무기징역

보험금 노려 제초제로 가족 살해 40대女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6-01-15 11:00
수정 2016-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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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모(46·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고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극히 비정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을 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재산을 이전시키고 보험금 수령을 문의하거나 상조업체에 장례절차를 문의하기도 하는 등 범행 기간 내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기징역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노씨는 2011∼2013년 보험금 10억원가량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몰래 타 먹이는 수법으로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살해하고 친딸에게도 먹여 폐쇄성 폐질환을 앓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 남편의 시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노씨는 보험금을 타 백화점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거나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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