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A(47)씨와 계모 B(40)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딸 C(사망 당시 13세)양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그러나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의 여동생(39)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전날 오후 9시께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C양의 시신이 발견된 부천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A(47)씨와 계모 B(40)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딸 C(사망 당시 13세)양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그러나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의 여동생(39)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전날 오후 9시께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C양의 시신이 발견된 부천의 집에서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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