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가 예쁘다’ 성희롱 교사 집행유예

‘엉덩이가 예쁘다’ 성희롱 교사 집행유예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2-28 11:34
수정 2016-02-28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특수목적 고교 교사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3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