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이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특수목적 고교 교사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3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3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너를 보면 그리고 싶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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