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사망’ 일부 프로포폴 유출 경로 끝내 ‘미궁’

‘간호조무사 사망’ 일부 프로포폴 유출 경로 끝내 ‘미궁’

입력 2016-03-13 13:59
수정 2016-03-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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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식별번호 부재·유통 기관간 정보 공유 부족” 개선 필요

경찰이 간호조무사의 프로포폴 투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약품 유출 경로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월 광주의 자택에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 A(40·여)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당시 A씨 집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41병(각 20㎖) 중 15병은 A씨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으나 26병의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시 5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안에서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빈 병 26개 등 총 41병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A씨의 사인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15병은 제품번호와 유통기한이 병원 제품과 일치하고 병원에서도 새해 연휴 전인 12월 31일 확인한 전체 프로포폴 개수에서 15병이 없어졌다고 밝힘에 따라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업무상 프로포폴 보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접근도 가능했다.

그러나 남은 26병의 입수 경로는 미궁으로 남았다.

그동안 경찰은 병원의 마약류 관리대장 기록물과 A씨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약회사·도매업체 관계자 등도 조사했지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된 프로포폴의 제조 일자를 토대로 2014∼2015년 사이 생산돼 전국의 도·소매업체와 병·의원으로 납품된 동일 제품 수만개의 유통 기록을 확대 추적했지만 반품 등 모든 제품의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에 개별 식별번호 없이 일정한 유통단위로 번호가 부여되는 데다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는 병·의원, 도매상이 기록 의무만 있고 보고 의무가 없어 정확한 입·출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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