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시 성범죄자 정보 대조...정당 사유 없으면 통제
올해부터 학교들이 학교 인근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외부인 출입 관리에 활용한다.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학교장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정보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학교 경비실이 외부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때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해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등·하교 시간 외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외부인들이 침입하는 사례나 불법 주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비실이 없는 학교는 행정실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를 별도로 정해 방문증을 발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설학교에는 올해부터 경비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1만 1745개 학교 중 55.6%인 6532개 학교에 경비실이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