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때문에” 딸 초등학교 안 보낸 어머니 붙잡혀

“수배 때문에” 딸 초등학교 안 보낸 어머니 붙잡혀

입력 2016-03-18 11:40
수정 2016-03-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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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추적 피하려 제주서 타지로 딸 데리고 달아나

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자 달아나 숨어 지내면서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모(40)씨를 검거하고 서씨와 함께 있던 딸(6)이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 살던 서씨는 절도 혐의로 수배되고 가정 불화를 겪자 지난해 11월 말 남편 몰래 다른 지방으로 딸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서씨의 딸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을 알고서 딸의 학교입학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이달 초 교육청에 통보하고 나서 연락을 또 끊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지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14일 서씨와 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서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파악, 현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긴급생활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제주경찰청 여청수사관인 김준행 경사 등은 주민등록 말소로 부과된 과태료를 사비로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서씨의 딸에 대해 아동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에 곧바로 착수해 아동이 학대를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도민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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