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타인 게시물 삭제는 법적 해결” 학계·법조계, 최소화된 적용 범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을 ‘자기 게시물’과 ‘사망자의 게시물’로 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까지 포함되지만, 이번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자기가 작성한 게시글’로 범주를 최소화했다.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글, 사진, 동영상 등)을 권리권 상실 등으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인터넷에서 삭제가 어렵거나 회원 탈퇴 이후 회원 정보가 파기돼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단 사망자의 게시물은 사자가 생전에 지정인을 위임한 때로만 한정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타인의 게시글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언론 기사에 대한 분쟁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해결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절차는 1차로 이용자 본인이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 2차로 네이버와 다음 등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 목록에서 보이지 않도록 요청하면 된다. 단 자신이 작성한 글이라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신청자의 소명 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블라인드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학계와 법조계는 최소화된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제3자의 게시물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3-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