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뒷돈’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기각

‘광고업체 뒷돈’ 백복인 KT&G 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4-01 08:30
수정 2016-04-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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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재 증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광고기획사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검찰이 청구한 백복인(51) KT&G 사장의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백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KT&G 및 협력업체 납품비리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다소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와 그 협력사 A사 등에서 광고수주나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2011년 KT&G의 통합 광고 솔루션·미디어 홍보 등 마케팅 용역 사업을 수주한 뒤 최근까지 광고대행 업무를 도맡았다.

백 사장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석해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J사 및 A사 관계자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사장에게는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상급자인 민영진 전 사장(58·구속기소)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적용됐다.

당시 경찰은 백 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말 기존 수사 결과와 다른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15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J사 전·현직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KT&G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A사 대표 권모(57)씨는 직원 3명을 허위 등재해 회사 자금 3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백 사장 밑에서 광고계약 실무를 맡은 KT&G 브랜드실 팀장 김모(45)씨는 J사 등으로부터 9천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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