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복적이지 않다” 무죄 선고
권씨는 2014년 11월 연인이었던 양모씨가 결혼을 한다고 알리자 예비신부와 그 여동생, 지인 등에게 교제 당시 나눴던 문자를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보냈다. “니네 집에서 엄청 일하고 있어”, “말투도 멋있고 다 좋아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권씨는 양씨가 결혼 사실을 알리기 불과 한 달 전인 2014년 10월까지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검찰 조사에서 그는 “이별한 남자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데 너무 화가 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보낸 내용은 두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밀하다”며 예비신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예비신부로부터)항의를 받은 뒤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