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납탄 남아있는데…출근여성에 총질 범인 감형

“얼굴에 납탄 남아있는데…출근여성에 총질 범인 감형

입력 2016-04-11 13:20
수정 2016-04-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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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0년 원심 깨고 징역 8년 선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고법 부장판사)는 11일 출근길 여성을 공기총으로 조준 사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여m 거리에서 공기총을 발사했고 총을 맞은 여성이 아직 얼굴에 박힌 납탄을 제거하지 못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합의금을 공탁했고 범행을 인정한 점, 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줄여줬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내 한 도로변에서 승용차 안에 있다가 출근하던 김모(26·여)씨에게 공기총으로 납탄 1발을 조준 사격한 뒤 달아났다.

그는 납탄을 맞은 김씨 어머니한테 2009년께 400만원을 빌려줬지만,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돈을 받지 못하자 미리 현장을 답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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