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흉기 반입해 갖고있다 적발

살인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흉기 반입해 갖고있다 적발

입력 2016-04-27 09:26
수정 2016-04-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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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감 전 몸수색 부실 도마…또 다른 강력사건 부를 뻔

살인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면서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유치인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살인범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면서 몸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칫하면 또 다른 강력사건을 초래할 뻔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된 한모(31)씨가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씨가 함께 수감된 유치인들에게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고, 26일 오후 4시 10분께 유치인 중 한 사람이 면회를 가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이를 알리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한씨의 유치장을 수색해 그가 모포 사이에 숨겨둔 길이 23㎝(칼날 길이 12.6㎝)짜리 과도를 발견했다. 당시 한씨와 같은 방에는 다른 2명이 함께 지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씨는 이달 19일 살인 범행 후 이튿날인 20일 낮 경기도 구리에서 검거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왼손에 입은 인대와 신경 손상 등의 부상으로 검거 당일 수술을 받아 하루 입원을 해 검거 다음 날인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입감 이후 한씨는 통원 치료차 22일과 23일, 24일 등 모두 3차례 유치장을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

검거된 한씨를 유치장에 입감 시킬 당시 유치장 담당 직원은 한씨의 속옷까지 벗게 하고 정밀 수색을 벌였고, 금속탐지기 수색도 했지만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이 흉기 발견 뒤 금속탐지기를 확인해 본 결과 제대로 작동했다.

당시 한씨는 부상당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수색 당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상 부위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한씨가 검거될 때부터 갖고 있던 흉기라면 1주일 동안이나 유치장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경찰은 한씨와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한씨가 어떻게 흉기를 반입했는지, 정확한 반입 일시와 경위, 목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한씨를 27일 검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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