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단 ‘옹벽붕괴 사망’ 시공 책임자 구속

김해 산단 ‘옹벽붕괴 사망’ 시공 책임자 구속

입력 2016-04-27 14:59
수정 2016-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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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행사 대표 포함 토목·건축 감리 등 6명 입건

지난 2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산업단지 공사장 옹벽붕괴 사망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시공사·시행사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을 처벌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시공사 현장 책임자 조모(42) 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김모(56)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현장 공사 관리 감독을 소홀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토목·건축 감리 2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안전보건공단 안전검사 결과, 옹벽붕괴 사고는 사전 검토 없는 옹벽 상부 구조물 추가 시공으로 인한 과부하와 보수작업으로 인한 충격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시공·시행사 등 유착관계를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9일 오전 9시 20분께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나전 일반산업단지 내 옹벽 보수공사 도중 갑자기 옹벽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3명은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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