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처벌 노린 고의 가능성”
한 민원인이 부산의 한 공기업 간부를 만나 100만원이 넘게 든 돈 봉투를 몰래 놔두고 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 가능성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부산의 공기업 간부인 A씨가 부산 사하경찰서에 돈 봉투 습득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7일 사무실을 찾아온 여성 민원인 B씨와 업무를 상담했다.
B씨가 돌아간 뒤 A씨는 테이블 밑에서 수상한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100만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2천원이 들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봉투를 두고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B씨는 “그러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뗐다.
이에 A씨는 돈 봉투를 들고 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100만원짜리 수표번호를 조회해 주인이 B씨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B씨가 왜 돈 봉투를 두고 갔는지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 규정을 노려 악의적으로 돈 봉투를 두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B씨를 불러 돈 봉투 전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돈 봉투를 놔두고 간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두고 간 돈 봉투를 즉각 신고한 A씨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