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서 경찰과 대치’ 민변 변호사 2심 무죄

‘쌍용차 집회서 경찰과 대치’ 민변 변호사 2심 무죄

입력 2016-12-09 10:53
수정 2016-12-09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법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류하경(34) 변호사와 박성식(46)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문 앞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거나 경찰관들을 배치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집회 현장에 동원된 경찰관의 수가 참가자들의 수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주도한 민변 노동위원회는 3명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있어 경찰관 배치 없이도 충분히 현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와 박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쌍용차 집회에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의 2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권영국(53), 이덕우(58), 김유정(35), 송영섭(41), 김태욱(39) 변호사도 모두 1·2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집시법 위반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재판은 상고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