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응급처치 중인 119구급대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친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A(23·여)씨의 허벅지를 서너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만하라”는 A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처치가 끝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친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A(23·여)씨의 허벅지를 서너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만하라”는 A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처치가 끝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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