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 폭행…법정서 드러나 실형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민 폭행…법정서 드러나 실형

입력 2017-01-15 22:44
수정 2017-01-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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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40대 주민이 1년 6개월여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15일 경기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7) 씨는 2015년 5월 4일 조리파출소 인근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지난달 퇴직) 전 경위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어 넉 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 씨는 2015년 9월 고양지청에 억울하다며 독직폭행으로 A 전 경위를 고소했다.

A 전 경위는 이에 맞서 이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파출소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A 전 경위의 폭행장면 일부가 담겨있는 사실이 확인돼 이 씨는 억울함을 풀게 됐다.

A 전 경위는 지난달 중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전 경위는 일부 폭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중상을 당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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