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단카방’에 훈육요원 의무초대 관행은 사생활침해”

“육사 ‘단카방’에 훈육요원 의무초대 관행은 사생활침해”

입력 2017-01-16 15:59
수정 2017-0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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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개선 권고

사관생도 3명 이상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때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한 육군사관학교의 관행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이와 같은 관행이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한 것은 헌법 17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건전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치이고 징계 등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관생도들과 면담 결과 훈육관이 “단체 대화방에 나를 초대하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육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고려해 더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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