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냥밥, 나만 따돌려서” 동료노숙인 잠자리에 불 질러

“동냥밥, 나만 따돌려서” 동료노숙인 잠자리에 불 질러

입력 2017-01-20 09:43
수정 2017-0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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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얻어온 밥을 나눠 먹으면서 자신만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 노숙인에게 중화상 입힌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나모(4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동구의 한 다리 밑에서 최모(62)씨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노숙 생활하며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됐다.

나씨는 전날 점심에 최씨가 근처 식당에서 얻어온 밥을 여럿이 나눠 먹으면서 자신만 따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른발을 심하게 다친 최씨는 경찰 도움으로 광주지역 화상치료 전문병원에 입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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