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 집의 내진설계는?”…부동산 매매계약 때 확인한다

“내가 살 집의 내진설계는?”…부동산 매매계약 때 확인한다

입력 2017-01-31 09:11
수정 2017-01-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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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매계약 확인 설명서에 내진설계 수준 명시 추진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누수 여부나 접지 상황 등 건물의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내용 중에 건물의 내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넣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수준을 확인해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 20일부터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하려는 건물의 내진성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내건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와 연결된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수리하면 지방세를 전액 경감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내진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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