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파일’ 주 내용은 최순실의 사익 추구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최씨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재판에서 지난 10일 검찰에 요구했던 고씨 측근의 녹음파일 열람·복사신청을 철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가서 고씨와 관련된 녹음파일 5개를 직접 복사해왔다. 녹음파일을 확보했기 때문에 열람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확보한 녹음파일 내용을 검토한 뒤 재판에서 공개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 내용은 이달 6일 고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일부가 공개됐다.고씨가 지인과 대화하면서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쓰레기XX 같아…정리를 해야지”라며 자신이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녹음파일 중 상당수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이고, 사건과 관련성 있다고 판단한 29개를 녹취록으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