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사업용車 60만대 대상
오는 7월 18일부터 사업용 차랑에 대해서는 단속 장비뿐 아니라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확인해 현장에서 교통 위반을 단속한다.디지털운행기록계
DTG는 자동차 운행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기기다. 초 단위로 과속과 급가속, 급제동과 같은 운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남긴다. 항공기 블랙박스와 비슷하다. 용달화물차와 렌터카를 제외한 사업용 차량 60만대가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그동안 교통 위반은 경찰의 현장 단속과 무인카메라 등 단속 장비로만 이뤄졌지만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DTG 분석에 따른 단속도 가능해진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단속 프로그램(앱)은 USB로 DTG 기록을 내려받아 태블릿PC에 연결한 뒤 기록을 확인하거나 무선 프린터로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우선 이 프로그램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5-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