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이 가구당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440만원씩 복구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 우암동의 25층짜리인 삼일브리제하임 아파트 주민들은 졸지에 4억 2000여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지난 16일 폭우로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의 변전실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 든 비용 때문이다.
주민들이 25층을 걸어 오르내리고 일부는 모텔이나 찜질방 신세를 졌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고작 8개월 된 탓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도 없다. 181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당 236만원씩 부담해야 할 처지다.
청주시 복대동의 15층 아파트인 신영지웰홈스 역시 같은 피해를 봤다.
가경동 석남천이 폭우에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변전실도 물에 잠겼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와 변전·소방설비를 수리해야 하고 저수조와 주차시설, 방화문 등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한 채 밤낮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5억∼20억원이다.
이들은 청주시의 부실한 치수행정이 침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하수가 역류해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기 시작했지만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단지에는 45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2억원에 불과해 침수 피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구당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440만원씩 부담해야 수리비를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국회의원이나 시청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법 개정 타령만 하고 있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가구당 부담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데도 두 아파트는 청주시에 피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침수는 방 안에까지 물이 찬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청주시는 다음 달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수해를 당한 아파트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주택 침수 때 가구당 제공되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수준인데, 청주시가 과연 이 금액을 웃도는 복구비를 지원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침수 지하 주차장 복구
16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날 내린 폭우로 물이 차 시 관계자가 양수기를 이용해 물을 빼내고 있다. 2017.7.16 [독자 제공 = 연합뉴스]
지난 16일 폭우로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의 변전실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 든 비용 때문이다.
주민들이 25층을 걸어 오르내리고 일부는 모텔이나 찜질방 신세를 졌다.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주택이 침수되면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고작 8개월 된 탓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도 없다. 181가구가 살고 있는데, 한 가구당 236만원씩 부담해야 할 처지다.
청주시 복대동의 15층 아파트인 신영지웰홈스 역시 같은 피해를 봤다.
가경동 석남천이 폭우에 범람하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변전실도 물에 잠겼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와 변전·소방설비를 수리해야 하고 저수조와 주차시설, 방화문 등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지금도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한 채 밤낮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5억∼20억원이다.
이들은 청주시의 부실한 치수행정이 침수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하수가 역류해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기 시작했지만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단지에는 45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2억원에 불과해 침수 피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가구당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440만원씩 부담해야 수리비를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피해를 책임지겠다는 국회의원이나 시청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법 개정 타령만 하고 있다”고 울화통을 터뜨렸다.
가구당 부담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데도 두 아파트는 청주시에 피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정부의 재난 지원 지침상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기관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침수는 방 안에까지 물이 찬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청주시는 다음 달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와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수해를 당한 아파트의 공용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주택 침수 때 가구당 제공되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수준인데, 청주시가 과연 이 금액을 웃도는 복구비를 지원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