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반 5명에게 맞았어요’ 신고해도 학교는 ‘미적미적’

‘우리 반 5명에게 맞았어요’ 신고해도 학교는 ‘미적미적’

입력 2017-07-26 19:16
수정 2017-07-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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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교, 교내 집단폭행 늑장 대응 물의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교내 집단폭행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피해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정식 대응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인천 A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0분께 교실 앞 복도에서 6학년 B군이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주먹과 발, 손바닥으로 온몸을 맞았다.

당시 B군은 교내 질서유지 당번인 ‘바른생활 지킴이’를 하면서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들에게 “뛰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가 “네가 뭔데 그러느냐”고 따지는 동급생들에게 10여분간 구타를 당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신고했지만, 해당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했을 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나 학교폭력전담기구 보고 등 학교폭력 대응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B군이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군 부모가 지난 17일 항의하자 그제야 가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받는 등 학교폭력 대응 절차를 시작했다.

B군 부모는 “아들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한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신고했는데도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초등학교는 부랴부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B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선도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21일부터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B군의 부모는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피해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다른 반이나 학교로 보내 달라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처음 사안을 접했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 조치하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학폭위 결정이 나온 상태여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강제 학급교체나 전학 여부는 재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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