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수색·수사 동시에 한다

실종 사건 수색·수사 동시에 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10-22 22:58
수정 2017-10-2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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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수사 지적에 제도 개선…합동심의회 열어 부서 공조강화

‘중랑 여중생 살해 사건’ 당시 초동수사 부실 지적을 받았던 경찰이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초동수사와 부서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종수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모든 실종·가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경찰서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등 1차 실종 수사체계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경찰은 기존에 실종·가출 신고가 발생하면 실종자 발견 수색 중심으로 초동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범죄 의심점이 있을 때만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왔다. 때문에 경찰은 친구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중랑 여중생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찾는 데만 집중해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 실종수사조정위를 개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18세 미만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 수사·형사·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한다. 또 각 부서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 착수 후 4~6시간 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속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 2차 합동심의위 및 실종수사조정위를 연다. 아울러 교대근무로 인한 사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김기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빠르게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실종자 발견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종자 등의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0-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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