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여덟살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한 30대에 징역형

12년 전 여덟살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한 30대에 징역형

입력 2017-11-01 13:51
수정 2017-11-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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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 당시 상황·대화·행위 구체적으로 기억 진술”

12년 전 여덟 살 사촌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C씨는 2005년 7월과 8월 제주시 내 사촌 여동생의 집과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사촌 동생 A양을 세 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양은 피해 사실을 가족 등 주위에 알렸음에도 사건은 묻혔고, 성인이 된 후 A양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피해자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과 독특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2월 16일 A양에게 “오빠가 용서를 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핑계로 밖에는 안 들리겠지만 오빠가 정말로 용서 구하고 싶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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