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판결…법정구속 안 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천5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형량을 낮췄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