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도 사고내면 처벌받아

구급차도 사고내면 처벌받아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1-01 17:18
수정 2018-01-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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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왔어요’
’구급차 타고 왔어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구급차를 타고 고사장에 도착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만2460명 감소한 59만3527명이다.
뉴스1
1일 오전 1시 5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네거리에서 사설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해 음주 운전 차량과 부딪혀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모(37)씨와 아내 방모(35)씨, 생후 2개월이 된 딸, 간호사 이모(54·여)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전치 3주 미만의 상처를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충북대병원에서 서울아산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올림픽대교 남단 네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몽촌토성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구급차 운전자 김모(41)씨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달려오던 김모(50)씨의 SUV와 부딪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인 0.117%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SUV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119구급차는 무료이지만 화재·사고 등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김씨 부부처럼 아기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등 병원 간 이동을 할 때는 돈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모두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따로 면책 규정이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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