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열정페이’ 여전한 2030 일터

‘청년 열정페이’ 여전한 2030 일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1-01 17:50
수정 2018-01-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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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임금 체불 등 10곳 중 8곳 기초고용질서 위반

‘2030’ 젊은이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거나 급여를 아예 주지 않는 등 기초고용질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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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청년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 3002곳을 점검한 결과 2424곳에서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가운데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은 서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전체 사업장의 61.4%(1843곳)가 적발됐다.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장도 1121곳으로 전체의 37.3%에 달했다. 이 때문에 4152명이 약 15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주유소의 41.0%, 음식점의 37.5%, 미용실의 32.4%가 임금을 체불했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위반율은 음식점 63.3%, 주유소 62.9%, 미용실 55.0%였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한 사업장은 점검 대상 사업장의 4.8%인 143곳이었다. 노동자 330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 약 1억 4000만원을 떼였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유형별로는 미용실이 404곳 가운데 31곳(7.7%), 음식점은 1851곳 가운데 75곳(4.1%), 주유소는 466곳 가운데 18곳(3.9%)이었다.

지난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시간당 임금 기준)은 올해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직원 1명당 월 13만원(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해당)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88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끝냈고 300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24곳은 사법처리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당한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정의로운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새해에는 기초고용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1-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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