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알바생 폭행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여자화장실서 알바생 폭행한 40대 구속…“도주 우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1 17:20
수정 2018-0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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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에서 강도살인 미수죄 적용도 검토…보강 수사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1일 A(46)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4부 황여진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진술했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질환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강도살인미수죄 등 다른 죄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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