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손배소 9년이 바꿔놓은 일상
2015년 배상 판결… 대법 확정 땐 17억새총으로 헬기 고장 등 불합리한 소송
사회적 낙인 탓 정상적 경제 활동 못해
신불자로 생활고… 결국 극단 선택 30명
“삶 옥죄는 조합원 개인 손배소 개선을”
복직 위한 오체투지
지난 2일 오후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오체투지를 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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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심사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가 해결될지 여부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24억 1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였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제기한 손배액 가운데 약 11억 8000여만원을 노동자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이자를 포함해 17억원 정도를 물어내야 한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는 별도의 조정 과정이 없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거나 경찰청이 소를 철회하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다. 만약 경찰이 서울고법에 소 취하를 요청하면 서울고법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찰이 2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려면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국가의 손배소는 정권의 탄압으로 인식돼 왔다. 10년째 이어 온 갈등을 매듭짓는 데 최대 걸림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상조사위가 손배소 취하안을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사태 해결에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가운데 ‘국가 손배소’ 압박을 받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해고 조합원이었던 김주중씨는 지난 6월 27일 30번째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지부장은 “김씨도 당시 옥상에 있으면서 경찰특공대에 진압당하고 구속됐다”면서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손배·가압류 대상자가 돼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사망자 분향소를 5년 만에 다시 설치했다. 이날 대한문 농성장에서 만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망설였다. 어렵게 입을 뗀 장모(48)씨는 “너무 힘들어서 6년 전 이혼했다”면서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갚지도 못하니 애들 엄마도 너무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장씨는 “그동안 평택 근처의 일터에 취업 이력서를 냈지만 파업 경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택시, 일용직 막노동을 하며 살아왔다”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도 두 차례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34명의 동료가 퇴직금 1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집이 압류된 사람도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풀리지 않으니 더욱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중1이던 딸이 벌써 23살이 됐고, 초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잘못된 것을 규명하고 손배소도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다른 해고자 이모(46)씨도 “아직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동료가 많다”면서 “차나 집을 자기 명의로 해 놓으면 가압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새총으로 헬기가 고장 났다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주장부터 하나하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도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서고 있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5년여 만에 재결성됐다. 범대위 측은 “쌍용차 노동자를 향한 국가 폭력과 사법 농단의 폐해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9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가압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손배·가압류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쉽게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 장치”라면서 “손배·가압류가 노조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가해져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손배·가압류가 남발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2018-08-1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