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고 전류 흐르는데 점검 중 감전사고…작업자 40% 책임”

“비 오고 전류 흐르는데 점검 중 감전사고…작업자 40% 책임”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9-03 14:34
수정 2018-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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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장비 갖추는 등 사고 예방 소홀 책임 있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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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점검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에게도 4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인 A씨는 2015년 전남 장성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 전기설비 안전 관리자로 일했다.

그는 2015년 9월 전기안전공사 직원들과 함께 이 공장 내 각종 전기설비가 설치된 수전실에서 정기검사를 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기 공급이 끊기지 않아 수전실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였다.

A씨는 공사 직원들의 요청으로 절연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전실로 들어갔다가 개폐기 부근에서 감전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전기설비 안전검사를 하면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기상조건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사 소속 직원들이 이를 소홀히 해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가 30년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해 감전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40% 책임을 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에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6천여만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위자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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