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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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에 사법적으로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