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추가 안전 강화

경기남부경찰,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추가 안전 강화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4 18:02
수정 2020-03-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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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등을 추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다.

경기남부청은 258억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272대와 신호기 340대를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통합표지판과 노면 표시 강화로 운전자의 명확한 시야를 확보한다. 또 대각선 횡단보도를 109곳에 설치하고 26곳 횡단보도의 폭을 확장한다.

경기남부청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초등학교 개학 이후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위주로 등·하교 시간대 경찰·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한다.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길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법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사고요인 단속과 함께, 어린이를 배려한 안전운전이 중요하다”며 “운전자의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준수와 어린이 보행 특성을 고려한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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