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겠다”

‘광화문 집회’ 전광훈 56일만에 보석 석방…“집회 자제하겠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4-20 11:10
수정 2020-04-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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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보증금 5천만원 조건…주거지 제한에 증거인멸 금지 서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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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는 전광훈 목사
목 엑스레이 사진 보여주는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보석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2020.4.20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구속된 직후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청구한 보석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가 전국에 약 6만명 있다고 들었다”며 “그들의 구출을 위해 앞으로 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목사는 “말(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고,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가 처음”이라며 기자들을 향해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재판을 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설령 죄를 지었더라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엄살을 부린다는 말에 반박하겠다며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며 보석 조건은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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