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근씨. 연합뉴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신동헌)는 19일 송유근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유근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한국천문연구원 캠퍼스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그러나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 속에서 윤리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결국 지도교수였던 박석재 교수가 UST에서 해임됐다.
갖가지 논란 속에서 송유근씨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기간 중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유근씨는 “지도교수 해임으로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행정2부는 “논문 표절 논란에 송유근씨 책임도 있고, 피고(UST)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날 “원심은 정당하고 원고(송유근)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