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15 17:36
수정 2020-07-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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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 이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강요미수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 검찰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있다.

이씨는 한 검사장과 공모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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