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유 없다”…무기징역 선고자신을 무시한다며 이웃 2명을 살해한 50대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 50분쯤 거제 시내에 있는 이웃 B(57)씨 집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7월 B씨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자신을 무시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B씨에게 나쁜 감정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해놓고 또 다른 이웃 C(74)씨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차 범행 후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8년 이사하기 전 본인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씨 부부와 갈등을 겪었고, 이사 온 뒤에도 C씨가 자주 욕설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 유무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