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입니다” 윤희숙 화제의 연설 허위사실로 고발당해

“임차인입니다” 윤희숙 화제의 연설 허위사실로 고발당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19 14:41
수정 2020-08-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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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나치게 수치 부풀려 임대차법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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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윤희숙 의원
질의하는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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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고발하는 집세상 회원들
윤희숙 의원 고발하는 집세상 회원들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 회원들이 19일 오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집세상 회원들은 “윤 의원은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윤 의원을 고발했다. 2020.8.19/뉴스1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인지도를 쌓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집걱정없는세상’(집세상)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국회 발언에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계약 보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결과 전세가가 1989년 30%, 1990년 25% 폭등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집세상은 “당시 전세가가 오른 데에는 3저 호황, 베이비붐 세대의 시장 진입, 신도시 대기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오로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가 폭등한 것처럼 말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 인상 폭은 1989년 17%, 1990년 16% 상승했는데, 윤 의원이 밝힌 수치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윤 의원이 ‘자기가 임대인이라면 조카를 들어오라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연장 불가 사유로 ‘조카의 입주’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법을 오도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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