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및 마스크사용 권고사항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3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