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에 다가가 귓속말한 20대男…강제추행 ‘유죄’

모르는 여성에 다가가 귓속말한 20대男…강제추행 ‘유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1-12 19:06
수정 2021-01-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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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낯선 여성에게 귓속말을 하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관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에 앉은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로 감싸 안으려 하면서 귓속말을 시도하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껴안기 위해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대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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