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임금 체불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역설’

불황에 임금 체불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역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17 21:18
수정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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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체불액 1조 5830억원… 8% 감소
휴업·휴직 인건비 보조 사업장 48배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임금 체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조 583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9년(1조 7217억원) 대비 8.1% 줄었다. 임금 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4%(5603억원)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7.6%(2779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 15.2%(2403억원) 등 순이었다. 30인 미만 기업 체불액이 전체의 73.8%(1조 1680억원)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이 감소한 데는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 노력과 고용유지지원금·소상공인지원금 등 정부 지원 확대가 한몫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수당 등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휴업·휴직이 늘면서 지원받은 사업장이 7만 2350곳으로 전년(1514곳) 대비 48배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 3074명, 지급액은 2조 277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5122억원)보다 35.9% 줄었다. 임금 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지급하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 영향 등이 반영됐다. 고용부는 설 명절에 앞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신속한 청산을 유도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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