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용산참사 12주기인 20일 유족들이 경기 남양주시 모란 마석공원 묘역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제공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제공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빌딩에서 용산4구역 뉴타운 재개발 보상 문제로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나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친 사건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이후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재개발·재건축 원주민 이주 대책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회는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용산참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호 위원회 사무국장은 “12주기인 오늘까지도 유가족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고, 이후 검경 수사도 모두 미흡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임기 안에 할 수 있게 사과의 방식,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퇴임했고,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을 총괄 지휘했던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고,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2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