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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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및 당선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 유사 사건들과의 형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 무효를 면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