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3기신도시 시흥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현장에 가보니
시흥시 과림동에는 향후 토지보상을 위해 심은 듯한 소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다.
경기 시흥 과림동의 A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실에 들어서자마 대뜸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달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3기신도시 중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에는 언론사 기자들만 종종 찾아올 뿐 매수·매도 문의가 뚝 끊겼다”며,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도시 발표가 나자 주인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이는 바람에 계약이 전부 취소됐다”고 아쉬워 했다.
그동안 이곳은 땅값이 많이 올라 일반 농지는 200만원대, 대로변 근처 토지들은 300만~350만원가량 시세가 형성돼 있다.
시흥시 과림동 목감천변에 아로니아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놓고 임대시 1평당 1만원으로 동당 100평 정도면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다. 4~5개동씩 지은 주민들은 한달에 수익이 수백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B공인중개사는 “토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10년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토지거래 규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 대안으로 빈땅에 하우스를 조성해 임대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수십년 전부터 이뤄진 불법영업이지만 시청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시 무지내동에 LH직원이 토지매입 후 심어 놓은 나무들.
목감천 일대를 취재하던 중 포클레인을 동원해 밭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눈앞에 들어왔다.
밭 한쪽에는 5년생쯤 보이는 아로니아 나무들이 나란히 심어져 있고 바로 옆에서 경계고랑을 치고 평탄작업 중이었다. 주인에게 다가가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바쁘다면서 나중에 오라고 손을 내저었다.
마지막에 방문한 C공인중개사는 “신도시에서 향후 보상시 현금청산하도록 돼 있다. 이전에는 대토보상제도가 있어 괜찮았지만 이젠 대토보상이 없어지고 전부 현금보상 원칙이어서 투자자들이 별 재미를 못본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