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행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중대본은 “4차 유행 방지와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을 차단하려면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대상을 확대했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영유아도 ‘5인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 6세 미만 영유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며, 총 인원은 8명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영유아 4명, 6세 이상 아동 및 어른 4명이 모이는 것은 가능하나 6세 미만 영유아 3명, 6세 이상 아동과 어른 5명이 한자리에 모일 순 없다. 기존에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중대본은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돌잔치 전문점에 99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방역당국은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수도권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배달·포장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 목욕탕과 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조정했다. 수도권에선 오후 10시 이후 목욕장업의 운영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사우나와 찜질 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하되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운영제한시간이 없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