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은 첫 2주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이나 각종 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