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련 민원 44만건

국내 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련 민원 44만건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20 15:54
수정 2021-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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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1월 첫 발생부터 18개월 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자가격리, 감염검사 관련 불편 많아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경보로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곽소영 기자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앞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폭염경보로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곽소영 기자
‘사업자 번호를 잘못 적어 3차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지급 거부 판정을 받아 너무 억울합니다.’(지난 5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원 사례)

‘남편이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됐는데, 수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음성이 나왔는데 격리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7월 교육부 민원 사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4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이 기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시기에 생활 불편과 우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일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금, 자가격리, 코로나19 검사 등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 민원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기준에서 제외됐다”면서 “나머지 세대원에 한해서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가족 구성원 중 국가와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으면 받지 못한다다. 또다른 민원인은 “병원 입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과 보건소가 요구하는 검사결과 통보 양식이 서로 달라 불편하다”며 모든 보건소와 병원의 검사 결과 통보 양식을 통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백신 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백신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관련 사항, 고3 입시생의 백신접종 장소와 관련된 문의 등이 많았다. 해양수산부에는 외항선 선원들이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난 4월 접수됐다. 산후 도우미를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거나 고3 입시생은 학교가 아니라 집 근처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민원도 질병관리청에 제기됐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 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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